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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광고 규제강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보사부는 의약품의 과대광고를 규제한 현행 약사법 및 동법 시행규칙 중 모든 의약품은 광고에 『약호의 결과를 표시하거나 이를 나타내는 표현』을 하지 못하도록 개정,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매스콤」을 통해 선전되고 있는 의약품의 광고는 내년부터 대폭규제를 받게 되었다. 보사부는 또한 현행법에선 과대광고를 했을 때 행정 조처만 하도록 되어 있으나 내년부터는 벌칙 규정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독성·습관성약품의 광고는 일절금지 하도록 규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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