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석 피고 3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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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수원】서울지법 수원지원합의부(재판장 최재형 판사)는 28일하오 화성지구 부정개표사건의 판결공판에서 공화당입후보자 권오석(44·보석 중) 피고인에게 국회의원선거법위반 죄를 적용, 징역3년(구형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권오석 피고인은 부정개표로 처음에는 당선자로 공포되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 검표에서 차점자인 신민당후보 김현일씨가 당선자로 확정되었는데 공화당후보가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련된 13명의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량은 다음과 같다.
▲권오석(44)=징역3년▲권오은(36·군 행정계장)=징역3년▲박승문(31·군청직원)=징역2년▲조시형(32·군청직원)=징역1년6개월 추징금 l천 원▲홍사권(39·군 재무과직원)=징역1년6월·집유3년·추징금 1천 원▲권영백(41·장안면서기)=상동▲이남선(34·군내무과서기)=상동▲천세준(34·마도면서기)=상동▲여갑수(26·봉담면서기)=징역1년6월 집유3년▲김영찬(36·반월면서기)=상동▲김학근(36·반월면서기)=상동▲공영식(29·오산읍직원)=상동▲허성수(49·군체송부)=징역1년 집유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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