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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민방위법초안에 대한 정부와 여당 및 야당의 성명전과 언론기관의 논조를 볼 때 논점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국민이 국가방위의 의무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조국의 수호를 염원하고 있는 까닭에 많은 국민이 간첩을 신고해왔다. 간첩색출의 92·5%가 민간인의 신고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우리국민의 철저한 반공의식과 대 간첩투쟁의 결의를 잘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이 자진신고로도 부족하여 간첩색출에 전국민이 총동원되어야하는 북괴의 간첩작전에 대해서는 의분을 금할 수 없다.
북괴가 적위대를 편성하여 24시간 내에 전투부대로 전환할 수 있는 임전태세를 갖추었고 내년에는 더 많은 간첩을 남파할 기세가 엿보이기 때문에 민방위대의 의무화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제안취지인 모양이다. 그런 사태가 있다면 북괴의 침략으로 동족상잔의 피비린내 나는 전투를 겪은 우리는 북괴의 만행을 전세계에 대해서 규탄하고 적의 재침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야당이나 언론계에서는 이러한 전쟁위기를 직감하지 않기 때문에, 또 전쟁위기를 느끼더라도 현재의 방비태세로도 충분하다고 믿기 때문에 민방위제의 의무화와 위기감의 조성을 경고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간첩색출의 명목 하에 전국적인 민방조직을 구성하여 정치적 목적에 악용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반대의 큰 이유가 아닌가 생각된다. 정부는 민방위법의 제정이 필수불가결 하다면 이에 대한 계몽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주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국방과 치안문제에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민방위법의 제정필요유무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는 없다.
민방위법의 제정이 걸대로 필요한 경우에도 현 민방위법안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기에 소감을 적어보기로 한다.
①만약에 민방위를 의무제로 할 경우엔 병역의무와 택일 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헌법 제34조를 확대 해석하더라도 병역의 의무와 민방위의 의무를 일동부과 할 수는 없다. 서독과 같이 민방위종사자에게는 병역의무를 면제해주어야 한다.
②민방위대의 출동요건, 민방위경보의 발포요건, 종류, 방법, 민방위 통제의 요건, 민방위교육훈련, 민방위합의 보수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지 말고 이를 법률로 제정하여야 한다.
너무나 포괄적인 위임입법으로 국민의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은 위헌이다.
③재산권의 침해, 인명의 손실 등에서 생긴 피해보상과 손실보상은 정당한 보상이어야 한다. 민방위손실보상 심의위원회가 보상금액의 사정과 조정을 하도록 하고있는데 이것은 잘못하면 국방부징발보상 심의위원회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 연합부는 11월 2일 징발보상시기를 제한한 대통령령 1914호를 위헌이라고 판시하여 징발보상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즉시 법원에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입안자는 위헌무효로 될 조항을 왜 두고있는지?
④민방위대원의 직장보호의 규정은 있으나 가족의 생계보장은 어떻게 되는지? 경찰관을 증원하면 18억 원이 드는데 민방위대를 두면 3억 원밖에 들지 않는다고 하는데 민방위대가 경찰 만큼 비효율적이나 싸기 때문에 둔다고 한다면 모순이 아닐는지? 국민의 인간다운 생존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 아닌지? 55만 대원에 3억 원이면 1인당 5백45원인데 이것으로써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의문되는 점이 많다.「브라운」각서의 이행으로 향토예비군설치 법을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을지 모르겠다.<서울대법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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