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보증금을 이익금에 계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조흥은행의 67연도 상반기 결산 (67년4월∼9월)에서 명백한 부채인 계약 보증금 5천만원이 이익금으로 계상되었음이 회계 감사 결과 뒤늦게 밝혀져 말썽이 될 것 같다.
조흥은행의 67연도 상반기 순이익은 1억3백60만여원으로 결산되었는데 이중 5천만원이 부채인 제계약 보증금이 포함됨으로써 이익금을 많이 내기 위한 분식결산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조흥은행의 제49기 영업보고서를 회계 감사한 결과 밝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러한 분식 결산에 대해 앞으로 큰 시비가 벌어질 것 같다. 이에 대해 은행감독원 당국자는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이나 만약 분식 결산이 있었다면 고의든 착오이든 상당한 책임 추궁을 할 것이며 결산 결과에 대한 수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