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노사 갈등, 신문 제작 파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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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한국일보 노사 간 갈등으로 비롯된 시비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는 한국일보 노조가 사주 장재구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노조 측 관계자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고발 사건으로 노사 간 대치 상황은 극대화되고 있다. 신문 제작도 순탄치 않다. 노조의 검찰 고발에 이어 장 회장이 1일 편집국장을 포함해 25명에 대한 인사발령을 갑자기 내면서다. 비대위는 이를 ‘보복인사’라 규정하고 신임 편집국장 체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비대위는 2일자 신문 1면에 ‘불법 인사 거부’ 성명서를 실으며 이번 인사 조치에 반발했다. 하지만 사측의 저지로 일부 지역에만 성명이 실린 신문이 배달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정상원 노조 비대위원장은 “한국일보에 큰 손실을 끼친 혐의로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는 장 회장이 자신의 인적 방어망을 구축하기 위해 낸 인사”라며 “비상총회를 열어 이번 인사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기존 편집국장 체제로 신문을 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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