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수 피고 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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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합의3부(재판장 김영준 부장판사)는 21일 상오 무전간첩단사건 판결공판에서 피고인 13명에 대해 전원 유죄판결, 김대수(50·전 경북의대교수) 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 반공법 등을 적용, 사형을 선고했다.
이밖에 하학술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나머지 11명의 피고인에게는 최고 징역15년에서 집행유예(5명)까지의 형을 선고했다.
관련피고인의 선고형량은 다음과 같다.
▲김대수(50·전 경북의대교수) 사형▲김풍일(31·전 경북의대조교수) 징역15년·자격정지15년▲하학술(39·농업) 무기징역▲김용목(46·전북 익산 춘포중학교감) 징역2년·자격정지2년▲김성근(41·농업) 징역2년·자격정지2년▲박정수(41·행상) 징역7년·자격정지7년▲박종환(42·인쇄공) 징역1년·자격정지1년▲김계원(43·여·무직) 징역2년·자격정지2년· 집행유예5년▲김진수(36·행상) 징역2년·자격정지2년·집행유예5년▲남기흥(43·목공) 징역1년6월·자격정지 1년6월·집행유예 3년▲황의건(33·농업) 징역1년·자격정지l년·집행유예2년▲윤시우(46·의사)징역1년·자격정지1년▲서을모(49·농업) 징역1년·자격정지1년·집행유예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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