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획원은 과열된 외자도입「붐」을 냉각시켜 이를 양적으로 규제하는 한편 질적으로도 엄선주의를 채택, 도입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현행 외자도입정책의 방향전환을 계획하고 있으며 외자도입법 등 관계법규의 개정안도 작성중이다.
1일 밝혀진 경제기획원의 새 외자도입 정책방향은 ①상환부담을 장기적으로 평준화하는 한편 상환부담 절대 액을 감소시키기 위해 질적으로 엄선하며 ②부실 내지 과열외자 도입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 희망자의 자기자금부담율을 높이고 ③연도 및 업종별도입 적정량을 설정하며 ④안정기조의 저해요인이 되는 차관은 억제하며 ⑤개발외환수요와 보유외환 문제를 연관시켜 대책을 마련하고 ⑥대한국제경제협의체(IECOK) 등을 통한 도입 선을 다원화한다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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