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월감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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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 국정감사반은 30일부터 중앙관서의 감사를 시작한다. 지방감사는 말하자면 실태파악에 불과하지만 중앙감사는 정책감사까지 포함한다는 본감사가 시작된셈이다.
어느때없이 세상이 조용한 것은 웬일일까. 국정은 모두 썩 잘되어 가는모양인가.「신민정치」이후 이처럼「스무드」하기는 처음이다. 예년같으면 「검은 안개」가 세상을 덮었을 것이다.
문제는「조용함」의 시비가 아닌다.「검은 안개」가없는「투명행정」이 이루어지고있다면, 비록 국회의원은 심심하겠지만, 하나도 시비가 될것이없다. 정책을 수행하는「행정부」와 정책수행을 감시하는「의회」가 「밀월」을 즐기고있는것에 문제가있다. 야당없는 국회가 쓸모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있다. 누가 누구를 감사하는 것인지 국민은 어리둥절하다. 국정감사가 마치 「당무감사」정도로 되어 버렸으니 말이다.
행정감사권은 「헌법적」권한이다. 1689년「아일랜드」에서 전쟁수행을 조사하는 위원회가 그조사결과 지사를 판역죄로 국왕에게 상안한 것이 역사상최초의 감사이다. 처음부터 국정감사는 삼엄한 성격을 본질적으로 갖고 있었다.
특히 대통령 중심제인 국가에 있어서는 국회의 국정감사권은 더 큰 비중을 갖는다. 내각책임제에 비해 행정부와 의회는 평소에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감사마저 소홀히 된다면, 행정부는 얼마든지 독주가 가능하다.
혁명이후「행정우선」이 습관처럼되어버린 행정풍토에서 의회는 유일한 그견제기관이다. 더구나 행정기관들이 국가의 살림기구이기전에 이권화의 인상이 없지않은현상은 국정 감사의 실도로나 견제해야 할 것이다. 가령 국영기업체가 부실한 경영진 때문에 낭비와 용비를 벗어나지 못하는것도 엄밀히 말하면 국민의 책임이며, 의회의 직무유안때문이 아닌가. 「밀월감사」룰 감사라고 할 수는 없다. 7대여당의원들의 행정관서초두순시라고나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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