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긴 세방과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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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전세 50만원 삭월세 월 1만2천5백원 이상에만 과세키로 발표한 국세청은 월 2천원짜리 삭월세에도 과세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6일 국세청은 전세 및 삭월세에 대한 과세기준을 전세 50만원이상, 삭월세는 1만2천5백원 이상에만 과세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일선 세무서에선 현행 소득세법에 의거, 면셋점(전세 6만6천6백66원, 학월세 1천6백66원) 바로 위인 전세 6만6천7백원, 삭월세는 월 1천6백67원 이상에 납세고지서를 발부, 16일 발표내용에 따라 안심하고 있던 납세자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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