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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일부시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전경북대의대교수 김대수고인등 13명의 세칭「대규피모무전간첩단」사건의 첫공판이 23일상오 서울형사지법합의3부(재판장 김연준부장판사)심리, 이준승 검사간여로 대법정에서 열렸다.
재판부는 13명의 관련피고인에대해 인정심문에 이어 사실심리를했는데 제일먼저 심문을 받은 김대수(50)피고인은『6·25때 행방불명된 동생김영수가 62연도초에 찾아와 간첩의 삼여을띠고 남파됐다는 것을 알았으나 무사히 월북케해달라는 요청을받고 결과적으로 조그마한 도움을 주기는 했으나 간첩으로 포섭되어 간첩활동을한 것은 아니다』고 공소사실의 일부를 시인했다.
김피고인은『형을 포섭하려왔다는 동생 김영수의말을 듣고「6·25사변을 겪고 미국유학을다녀온후 북한의 노선을 지지할수없다」는 신념이 확보해졌을뿐아니라 오로지 일생을 학문연구에 바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너에게 포섭될수없다고말했다』고 진술했다.
김피고인은『동생 영수에게 자수할 것을 권했으나「이북에 처자가 있으니 저를무사히 돌려보내주십시오」라고 울며 애원했기 때문에 친형제간에 너를 고발할 수는 없으나 간첩활동의 도움을 줄수없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관련피고인13명은 다음과같다.
▲김대수(50·전경북대의대교수) ▲김풍길(31·동조교수) ▲김용목(46·전북익산춘포중교감) ▲박종환(42·인쇄공) ▲황우근(37·공업) ▲윤시우(46·의사) ▲김진수(36·행상) ▲하학술(39·농업) ▲박점수(41·행상) ▲김성근(41·농업) ▲서을모(49·농업) ▲남기홍(43·목공) ▲김계원(43·여자·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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