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일하면 추가 임금 받는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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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 근로자의 날에 직장인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할 의무를 진다.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근로기준법 제56조, 109조).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가를 보장해야 한다. 또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해야 함은 물론이고 휴일수당과 휴일근로에 따른 추가수당(통상임금의 50%)을 지급해야만 한다.

23일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5.5%가 이번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티즌들은 “나는 안 될 거야. 아마…”, “쉬어도 할 게 없다”, “추가 임금 안 받아도 되니 쉬고 싶다”, “근로자의 날이어도 바쁘면 일 해야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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