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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의 구성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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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공화당은 국회에서 예결위를 루겅해서 오는19일까지 추경예산안을 통과히키고 21일부터는 국정감사를 실시하겠다는 일정을 작성했다. 예결위를 구성하는데있어서 공화당은 당의로 예결위원을 배정하고 신민당의원에 대해서는 의장직권으로 예결위배정을 하기로 했는데 이에대하여 신민당은 강한 반발을 보이고있는듯하다.
앞서 공화당은 공화당의원과 공화당에서 이탈한 10·구락부의원들만으로 국회를 운영할 태세를 갖춘바 있다. 이와같은 국회운영방식이 형식상 제아무리 복수정당에 의한 국회운영과 흡사한 인상을 주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화당에 의한 단독국회운영이요, 헌범의 제도와 정신을 위배하는 것임은 구차스러운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처럼 단독국회 운영의 태세를 갖춘바 있는 공화당이 의사일정이 바쁘다는 구실로 추경예산안을 자기들 끼리만 모여서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태추이의 당연한 구결이라고 볼수도 있다.
그렇지만 총규모가 173억원에 이르고 국민에게 재정상 부담을 주며 국민경제에 직접·간접의 영향을 주게될 추경안을 공화당만의 단독국회에서 심의 통과코자 한다는 것은 『대표없이는 과세할수 없다』는 근대헌정의 대원칙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요, 헌법정신이나 정치도의에 비추어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다.
신민당이 원내의석으로 보아, 40여석밖에 되지않는 소수당이라고 하지만, 국민대표라는 원리적인 면에서 고찰한다면 다수당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정당임을 부정치 못한다. 의회 민주정치의 다수결이라는 것이 다수당의 의사를 일방적으로 관철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수당과 소수당이 서로 타협하고 인내할수 있는 한계를 모색하는데 그 참다운 의의가 있는 것이라면 소수당의 존재를 숫제 무시해 버리는 의회정치란 있을 수도 없고 또 있어서도 안되는 것이다.
공화당은 단독국회운영의 명분으로 신민당의원의 등록과 원내복귀를 종용키 위해 성의를 다해 보았으나 신민당이 끝내 이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만부득이 취하게 된 조치라고 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정부·여당이 정국수습과 의회정상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과 최대의 이내를 다한 것 같지는 않다. 6·8총선이 전면부정이냐, 부분적인 부정이냐하는 문제는 고도로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는 논쟁이기 때문에 여기서 연유된 정국의 파탄상태를 극복키 위해서는 양당간에 정치적인 협상과 타결이 있어야 하다.
이와같은 정치적인 협상과 타결을 시도하는데있어서 공화당은 다수당이자, 집권당으로서의 아량을 갖고 최대한의 성의와 인내를 베풀어야할 것인데 소수당이 원내에 들어오면 좋고, 안들어 와도 그만이라는 저의가 혹시 있었던 탓으로 정국을 오늘의 그것처럼 경색한 상태에 빠지게 한 허물은 없을까.
6·8총선의 전면무효를 주장하고 이런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의회를 전적으로 「보이코트」하겠다는 신민당측의 주장이 전술면으로 보아 졸렬했다는 것은 본란이 누차 언급했던 바와같다.
그러나 동시에 소수당의 존재를 전적으로 무시하고, 단독국회운영을 서두르는 집권당의 자세는 심히 못마땅한 것이다. 정부·여당은 예결위를 구성하여 추경아늘 다루기 전에 신민당과 정치적인 협상·타결을 시도하는데 다시 한번 성의를 다 하도록 해야한다. 중요한 것은 추경안을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데 의회정치가 요구하는 본질적인 「룰」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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