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N, 총·대선 때 무허가 선거 방송" 방심위 '백지연 끝장토론' 제재 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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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앞으로는 케이블 종편이나 보도PP(케이블 채널사업자)가 아닌 일반 PP에서 선거토론 방송을 할 수 없게 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이하 방심위)가 오락채널인 tvN 등 일반 PP가 선거토론 같은 유사보도 방송을 하는 것에 대해 제재 방침을 정하고, 관련 규정 개정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방심위 김형성 심의기획팀장은 29일 “지난해 총선·대선 기간 중 tvN ‘백지연의 끝장토론’이 정치토론을 방송한 것은 사실상 무허가 선거방송이었다”며 “유사한 편법 보도를 막기 위해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백지연의 끝장토론’은 지난해 1월 총선 출마를 선언한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유시민 통합진보당 대표를 출연시켰다. 또 진성호 새누리당 의원과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이 출연해 일명 ‘정봉주법’에 대한 찬반 토론을 벌였다. 대선 때는 중앙선관위가 주관한 1차 TV토론회를 생중계했고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토론까지 방송했다.

 도준호 숙명여대 신문방송학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엄격한 심사를 거쳐 보도 편성 자격을 부여한 지상파와 종편이나 보도 PP 외에 tvN 같은 오락 채널이 선거토론을 하는 것은 공정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tvN 측은 “토론 프로그램은 보도 아닌 교양 프로그램이며, 오락채널이지만 방송법 시행령에서 허가한 부편성 조항을 통해 교양 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방송법이 방송 프로그램 분류를 보도·교양·오락 세 가지로 단순화하고 심의 규정에 명기된 ‘토론’이 이 중 어디에 속하는지 적시하지 않아 생긴 문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김형성 팀장은 “선거 기간 중 입후보자가 출연하는 시사토론이 보도가 아니라는 것은 억지”라며 “지상파·종편·보도 PP 등 허가·승인받은 ‘보도편성 방송사’만이 선거토론을 방송할 수 있도록 하는 심의규정 개정안을 5월 중 입안키로 했다”고 밝혔다.

 일반 PP의 시사토론 편성 자체를 문제 삼는 의견도 있다. 박만 방심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전체회의에서 “오락 채널인 tvN이 시사토론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민수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는 “부편성 조항은 스포츠채널이라고 스포츠 중계만 100% 할 수 없기 때문에 생긴 것이지 교양으로 포장된 유사 보도를 하라고 만든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보도 기능 없는 일반 PP를 관할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PP들이 편성 기준을 준수하는지 감시해야 하지만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미래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일반 PP의 보도편성 금지와 부편성 20% 룰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실태조사 계획이 있었지만 이번 조직 개편과 함께 유야무야됐다”고 말했다.

봉지욱 기자

◆바로잡습니다=4월 30일자 10면 ‘tvN 총·대선 때 무허가 선거 방송’ 제목의 기사에 대해 CJ E&M 측은 “방통심의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금년 중 심의규정 정비 여부를 논의하며 해당 조항의 개정도 검토할 수 있다. tvN 정치토론이 무허가라거나 5월 중 개정안을 입안한다고 한 적은 없다’고 밝혀졌다”고 알려왔습니다. 이에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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