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인사와 무허가건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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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이웃에 4층건물 하나 올라섰다. 병원이란다. 엄연한 건축법규 위반으로 시당국에서 관할경찰서에 고발조치를 당하고서도 끄떡도 않는다. 이 건물기공직후부터 이제까지 인접지 피해인들은 시당국에만도 모두 4차례에걸쳐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항의와 진정을 하여보았다. 그러나 그어디서나 속수무책이다. 알고보니 건축주는 전직고관을 지낸 모씨의 아내인 현직교수이다. 물론 당국이 건축주들이 사회저명인사라서 단속을 안한다고는 믿지않으나 민의를 존중하고 민주법치국가라는 점을볼 때 유감천만이며 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바란다.【서울시내익선동117.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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