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상위 심의진행 단독국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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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민당 당선자들의 참석없이 국회상임위의 구성을 마친 국회는 6일부터 상임위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섰다. 5일 구성된 12개상위중 법사·내무·재경·문공·농림·운영 등 6개상위가 6일 상오에 걸쳐 첫 회의를 소집, 간사선출과 상위운영일정을 협의했으며 남은 6개상위도 7일 본회의 산회직후 각각 첫회합을 가질 예정이다.
공화당은 주요 안건의 심의를 신민당 당선자들의 국회등원을 기다려 뒤로 미루었으나 7일에는 국회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안한 예산회계법정 개정법류안을 심의 통과시킬 계획이다.
공화당은 단독국회강행으로 신민당을 자극시켰으나 내주부터 신민당 당선자들을 국회에 끌어들이기 위해 새로운 각도에서 대야접촉을 벌일 예정이라고 공화당의 고위소식통이 전했다. 공화당은 7일 국회본회의가 산회한 후 당사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박충훈 경제기획원장관을 비롯 재무 농림 내무장관들을 불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총 32건에 달하는 법률안 동의안 등의 처리우선순위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국회는 공화당의 운영방침에 따라 10일부터 1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되 13일에는 이효상 국회의장의 초청으로 내한하는 「인도네시아」 국회의장의 연설을 듣기 위해 본회의를 열 계획이다.
이날 국회재경위는 회계연도를 역년제로 환원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예산회계법중개정법률안을 심의, 통과시켰으며 내무위는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과 농지세징수에관한임시조치법중개정법률안을 심으했는데 이날 하오중에 통과시킬 예정이다.
각 상임위의 첫날 회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경위=5일 하오 첫회의, 이병옥 이만섭(공화) 이호범(10·5구) 의원 등을 간사로 선출, 6일 상오부터 예산회계법중개정법률안을 심의, 통과시키고 재정차관협장체결에대한동의안을 심의중. 박충훈 경제기획원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예산회계제도를 역년제로 환원하더라도 연말까지가 기한이 될 총 31억원에 달하는 농사자금의 회수를 연체이자없이 내년 3월까지 늦출 계획이라고 발표.
▲내무위=상오 10시40분 개회, 간사선출을 위원장에게 맡기고 (1)정부가 제안한 서울특별시의 취득세율을 1천분의 10에서 1천분의 20으로 올리고 경작용 전·답의 세율을 일반취득세율의 반으로 하며, 갑류농지세 면세점을 종래의 1킬로리터에서 2·5킬로리터로 늘리는 내용의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을 심의하고 (2)67미곡연도까지 시행토록 되어 있는 농지세물납제도를 연장하는 내용의 농지세징수에관한임시조치법중개정법률안을 정부원안대로 통과.
▲농림위=내무위로부터 농림위의 의견을 물어본 「농지세징수에관한임시조치법중개정법률안」을 심의, 개정취지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내무위에 통고키로 합의했다.
이에앞서 이날 농림위에 출석한 김 농림장관은 64년 하반기부터 동법을 시행한 결과 (1)양곡수확기에 있어서 과잉출회로 인한 곡가하락을 방지하고 관리양곡의 적기확보를 기할 수 있었으며 (2)납기내 납부자에 대한 1할공제의 특전을 베풀어 농민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다고 설명, 동법시행을 연장하려는 개정이유를 밝혔다.
이날 첫 위원회의는 농림위원회 간사로 정간용(공화) 김삼상(공화) 양의원을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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