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 표 확보 코 암호 사용-여당후보에 찍도록 했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정읍】29일 상오 10시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박영수 부장판사)는 고창군 흥덕면 부정선거사건에 대한 사실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전 흥덕면 부면장 김기호(38) 피고인은 지난 6월 3일과 6일 흥덕면 회의실에서 면 직원 11명과 이참사 14명에게 『지방발전을 위해 여당후보를 보내야된다』면서 대리 투표할 것을 지시했다고 기소사실을 시인했다.
김 피고인은 30장 내지 50장 정도의 부재자표를 확보하고 암호를 사용, 참관인 묵인 하에 여당후보를 찍도록 한 것이 흥덕면 내에서만 1백79장에 달한다고 진술했다.
김 피고인은 이 같은 부정선거가 상급기관으로부터 시달되었는가의 여부는 최후 진술에서 폭로하겠다고 말했다. 공판은 하오 2시에 속개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