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으로 유죄복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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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폭행치사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1·2 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마규석 (26·영등포구 구로2동 공익주택2385호) 피고인이 관계 증인의 거짓 진술로 억울하게 복역하고 있다는 사실이 검찰수사에서 밝혀졌다.
서울지검 임광규 검사는 26일 자신이 이 폭행치사사건의 범인이면서도 거짓증언을 하여 마규석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받게 한 위규환 (61·복덕방·구로2동 공익주택1142호)씨를 폭행치사 및 위증혐의로 구속하고 자기 어머니를 넘어뜨려 죽게 한 범인을 알면서도 죄 없는 한 사람을 범인으로 만들기 위해 위증을 한 조호길 929·복덕방·구로2동 공익주택1013호) 씨도 위증혐의로 구속했다.
위규환씨는 작년7월8일 밤11시쯤 구로2동 공익주택1013호 유재하씨 집 앞에서 자기의 부인 이상임 (30) 여인이 빚돈을 얻어간 정순자, 이계발씨등과 싸우고 있는 현장에 나가 『내가 빌어 썼으니 싸우지 말라』고 말한 이계발씨를 넘어 뜨려 이씨는 뇌진탕으로 서울의대 부속병원에 입원가료중 죽었는데 마규석씨가 때려 죽게했다고 거짓 증언했다고 조씨도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로 밝혀진 마 피고인은 1심인 서울형사지법에서 폭행치사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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