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법안을 성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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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북괴무장간첩에 의한 휴전선 근처에서의 도발 행위, 철도폭파사건 등을 계기로 「민방위법」제정을 서둘러온 정부는 22일 성안을 마쳐 곧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하오 중앙청안보회의실에서 배덕진 안보회의 사무국장 주재로 국방 내무 법무 건설 상공 등 관계부 및 합참본부실무자와 국가동원체제연구위원 등이 모인 가운데 민방위법 제정에 대한 관계자회의를 열고 서울 부산 및 각도에 민방위 본단을 두고 시군 및 읍면에 지단과 리동에 분단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민방위법안 검토를 끝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고위 소식통은 『민방위법은 전시·평시를 막론하고 적의 공격이나 천재지변에서 오는 피해를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제정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민방위법제정에 의해 이미 조직된 향보대 등은 민방위단에 흡수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주민조직방안으로 구상된 민방위조직은 원칙적으로 지원제로 내무부에 중앙집행기구를, 서울 부산 및 각도에 민방위 본단을, 시군 및 읍면에 지단과 리동에 분단을, 그리고 종업원 2백명 이상의 공사기업체에 직장단위의 분단을 설치하고 민방위의 기본업무로는 예방·보고·통제·복구 등 광범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은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또 내무장관이 민방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①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에 대해 기간을 정해 그 구역에서의 이전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으며 ②타인의 토지시설 및 물자를 수용 및 사용할 수 있으며 예상되는 적의 표적 및 위험시설 등을 인구 밀접 지역에서 격리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이 소식통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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