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교수제」확대|전국 대학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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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정부는 서울대학교에서 시험적으로 실시해오던 「연구교수제도」를 내년부터 전국 각 대학교에 실시할 방침이다.
문교부가 마련, 20일 법제처 심의에 들린 교육법 개정안에 의하면 교육법75조 2호에 연구교수제도를 추가, 각 대학에 직접 학생들에게 강의하지 않고 일정한 기간연구활동만 할 수 있는 교수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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