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어내린 여인 절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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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18일 서울성북서는 운전사의 희롱을 벗어나려다 차밖에 떨어져죽은 여인을 『길가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병원으로 옮기는 도중 숨졌다』고 허위 신고한 부흥운수소속 정비공 사공수일(25.서울 돈암동 2의2)씨를 업무상과실치상혐의로 구속하고 죽은 여인의 신원을 수배했다.
경찰에 의하면 사공씨는 지난13일 상오 2시쯤 돈암동 2의2 차고에서 「코로나·택시」(서울영9885)를 끌어내어 밖으로 나올 무렵 한 23세가량의 여자손님을 집에까지 데려다준다고 싣고 가면서 희롱, 이에 겁을 먹은 여인이 장위교 북쪽3백「미터」지점에 이르렀을 때 차 밖으로 뛰어내리다가 두개골 파열로 의식 불명, 시립동부병원에 운반중 숨진 것을 『길가에 쓰러져 있었던 것』처럼 경찰에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인은 검은 꽃무늬 바탕의 「투피스」 옷차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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