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초등생 성폭행 살인 김점덕 무기징역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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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통영 초등학생 살해사건’의 범인 김점덕(46)에게 무기징역이 사실상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5일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점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의 유죄 선고와 형량에 대한 피고인·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2심이 전자발찌 부착명령에 대한 판단과 선고를 누락한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김점덕은 지난해 7월 경남 통영에서 등교하던 이웃집 초등생 한모(10)양을 성폭행하려다 저항하자 노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점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김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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