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 인가협의 요구 지방자치침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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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동경=강범석 특파원】미 농부동경도지사는 12일 조총련계 조선대학교인가에 앞서 문부상과 사전 협의하라는 문부차관의「의명통달」에 대하여「지방자치의 침해」라고 지적, 문부성의 요구에 응할 수 없음을 처음으로 뚜렷이 밝혔다.
미 농부지사는 이날 밤 대하내일남(오꾜찌·가즈오)동경대학총장·납산정도(로야마·마사미찌)전「오짜노미즈」여대학장 등 일본의 대표적지성인이 마련한「미 농부지사와 중야구민의 대화를 위한 모임」에서 조선대학교인가문제에 언급,『지방자치법l백50조에 규정한 정부의 지휘감독권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위반하거나 법의 시행을 게을리 했을 경우 발동될 성질의 것이며 지방자치법을 침해하기 쉬운 문부성의 요구에는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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