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재무부에서 열린 정부·여당연석회의는 부동산 양도세 법안을 「부동산 투기억제에 관한 임시조치 법」안으로 바꾸고 그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수정내용은 가옥과 토지에 과세하던 것을 토지에만 과세하고 과세지역은 서울·부산 및 부동산값이 앙등하는 지역에만 과세하며 1가구1가옥주의에 입각하여 자기가옥매매에는 과세치 않는다는 것이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은 원안)
▲대상=토지에만 과세(가옥에도 과세) ▲과세소득의 계산=3개월마다 국세청에서 조사 결정하는 등록세시가표준액에 의해 일률적으로 차액을 산출 세무공무원의 재량을 배제한다.▲실시지역=서울·부산 및 부동산가격앙등이 심한 지역으로 대통령령에 의해 지정되는 지역.(원안은 32개 지역지정) ▲비과세대상=1가구1가옥주의에 입각, 자기가옥의 토지는 무조건 비과세 (3백만원 이하 5년 이상 거주의 가옥엔 비과세) ▲과세소득의 계산방법=부동산시가표준액에 의한 차액에서 ⓛ물가상승률(한은 조사도 매물가)과 ②유익비 (축대정지비등) ③양도비(복덕방수수료) 등을 뺀 잔액 ▲세율=50%의 비례세율▲공지과세=주택이 없는 공지로서 공지를 양도하지 않고 계속 소유하고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2년마다 시가를 조사, 시가차액을 계산하여 과세 ▲법인이 자기재산을 재평가했을 경우라 하더라도 동 법안에서는 이를 인정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