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부담 가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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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73억원의 징수를 목표로 내무부가 마련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농민과 영세인들에게만 과중한 부담을 준다는 각계의 비난에 부딪쳐 이의 확정을 둘러싸고 큰 말썽이 일어날 것 같다.
7일 하오 내무부에 들어온 제과업계와 자동차업계 등의 진정과 건의도 이러한 반발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8일 하오 내무부에서 소집되는 지방세제 심의위원회서도 논란이 클 것으로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세법 개정안은 평년작을 기준으로 과세하던 갑류 농지세를 실생산량에 의한 부과로 개정함으로써 농민부담을 6억원이나 증가케 하고 있으며 유흥 음식세의 경우, 대「메이커」들은 지방세 과세 대상에서 빼고 소매상인 제과점에만 유흥 음식세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고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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