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정 무더기 양성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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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서울시내 2백여 개소의 고급요정 가운데 요정으로 허가 난 것은 불과 57개소뿐이며 나머지 1백50여 개소는 식당으로 허가 받고 요정행위를 함으로써 매달 1천만 원 이상의 각종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추산되어 서울시는 이를 묵인한 관계당국의 감사에 나서는 한편 업태 위반 업소를 전부 요정으로 양성화할 방안을 세웠다.
유흥 음식세의 경우 요정은 1백분의20, 한정식은 l백분의 10내지 15이다 영업세는 요정이 1천분의 20, 식당은 ]천분의 15로서 요정의 경우 많은 곳은 한달 세금이 90만원까지 올라가고 있으나 식당허가로 요정 영업은 최고 24만원밖에 부과되지 않아 결국 막대한 세금이 포탈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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