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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월 인력수출에 난관|월남정부서 외국인 근로자 규제법 시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월남에서 외국인 기술자의 입국을 규제한「외국인 근로자의 지위에 관한 법령」이 1일부터 시행됨으로써 우리정부의 대 월남 인력 진출정책은 큰 난관에 부딪쳤다.
3장 12조로 된 이 법령의 시행으로 ①종래엔 노동청장과 주한 월남대사의 승인만 있으면 갈 수 있던 것이 미리 월남 노동성에 입국허가신청서를 내어 취업허가 서를 발부 받아야만 갈 수 있게 되었다. ②월남 노동성은 기능공 아닌 단순 노무자나 월남 근로자들이 맡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직종의 기술자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게 되었으며 ③월남 내 사업체의 총 근로자수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수의 최대 점유비율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만들게 되어 사실상 외국인 기술자의 입국허가는 물론 현재 취업중인 외국인 기술자들까지 월남인으로 바꾸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지 노무관이 노동청에 보고한 바로는 월남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수를 사업체의 20%이내로 통제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하며 이 시행령이 소급 실시될 경우 소수의 월남인만을 고용하고있는 한국회사와 「빈넬」RMK 등 미국회사들은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노동청은 법령「단서」에 규정될 것으로 보이는 .예외의 규정(노동성 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20%를 초과할 수 있음)으로 현재 취업 중인 기술자들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외교「루트」를 통해 교섭중이라고 밝혔는데 한·월남의 특수사정을 고려. 크게 제약을 받지 않는다 해도 주월 미군사령부와 공사계약이 체결되면 한달 안에 공사에 착수해야하는 전래에 비추어 월남 노동성이 1개월 안에 기술자들의 취업허가 서를 내주지 않을 경우엔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월남에는 모두 1만2천여명의 우리 나라 기술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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