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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보상 의혹|부속시설 허위신청 받아들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지검 이갑열 검사는 29일 농림부 관계직원들이 농지부속시설보상금을 지급할 때 농지「브로커」들과 짜고 정부소유의 농지부속시설을 개인명의로 받아들여 거액의 국고손실을 냈다는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다. 경찰은 고소인 김경진(수색동149의3)씨의 고소를 받아 농림부의 부정사실을 캐고 있는데 김씨의 주장에 의하면 경남 창원군에 있는 권대식씨 농장과 경기도 연천에 있는 화진농장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때 저주지 제방시설 등 국가소유의 농지부속시설을 이들이 개인소유처럼 서류를 꾸며 거액의 보상금을 청구했는데도 이를 묵인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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