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부 노임도 횡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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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24일 서울 용산 경찰서는 용산구청 청소과 인부채용 부정사건에 이어 동구청 분뇨수거 대행업자가 노임을 착복한 사실을 포착, 한수유(57·서대문구 현저동 산5)씨를 업무상 횡령혐의로 입건하고 경리관계장부 일체를 압수, 수사중이다.
경찰에 의한 지금까지의 수사결과 한씨는 작년 9월 대행업을 맡아 관내 분뇨수거를 해오던 중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간 인부 1백20명에게 돌아갈 노임 60여만원을 주지 않고 착복했다는 것이다.
이밖에 지난 4월 1일 구청직원야유회에 찬조한다는 명목으로 전후 세차례에 걸쳐 6만여원을 인부들로부터 거두어 청소과에 상납한 사실을 밝혀내고 청소과 직원을 소환, 조사키로 했다. 한씨는 인부 1인당 1회 작업비가 77원으로 책정된 것을 7원씩 떼어 70원씩만 지불하고 구청에는 77원씩 준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고했으며 또한 구청도 시에 보고할 때 77원 전액을 준 것같이 보고한 것을 경찰이 밝혀내고 청소과 직원과 짠 혐의도 추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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