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못 받은 땅주인 뚫린 길에 철조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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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서울시가 도시계획사업으로 길을 뚫었으나 보상비를 못 주자 땅주인이 『보상금을 받을 때까지는 내 땅』이라 주장, 뚫은 길에 가시철망을 쳤다.
서울시는 동대문구 창신동 593 박명득씨의 땅을 통하는 8미터 폭의 소방도로를 시공, 1차 연도공사를 마쳤는데 자금사정이란 이유로 보상금을 못 받게 되자 박씨는 뚫은 길에 철망을 쳐버린 것이다.
시 당국은 그 공사가 보상비 관계로 현재 중단되고 있다고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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