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등 교외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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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법무부는 14일 하오 현재같이 쓰고있는 법원과 검찰청 청사를 분리하고 낡은 시설을 없애고 새로운 청사를 마련하기 위해 법무시설 5개년계획을 마련, 68년부터 72년까지 5년동안에 새로운 검찰청 독립청사 37개소를 짓고 도심지에 있는 교도소, 소년원을 교외로 이전키로 했다.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시행키 위한 이 계획안에 의하면 현재의 서울지검 수원지청은 수원지검으로 승격시키며 홍성교도지소를 신설, 마산·대구·광주교도소와 서울·광주·대구소년원, 서울교도관학교를 교외로 이전키로 했다.
이 법무시설 5개년계획의 완성을 위해서는 약 80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알려졌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서울에 청량리, 영등포 2개 지청을 신설한다. (2)부산교도소를 수치소로 전환한다. (3)서울에 지검, 고검, 대검, 법무부 출입국관리과사무소, 송무담당검사실용 종합청사를 신축한다. (4)부산소년원은 가위탁수용소로 하고 김해소년원은 확장한다. (5)도심지에 있는 마산, 대구, 광주교도소와 서울, 광주, 대구소년원, 서울교도관학교를 교외로 이전한다. (6)전국적으로 법원과 함께 쓰고 있는 검찰청청사 37개소를 독립청사로 신설한다. (7)신축할 교도소와 소년원은 1평당 2사람의 수용능력으로 한다.
한편 매각될 현재의 법무시설과 매각연도 및 판매예사액수는 다음과 같다.
▲69년=광주지검, 고검청사(1억원) ▲70년=서울교도관학교(9천6백만원), 마산교도소(1억7천7백만원) ▲72년=대구교도소(3억4천5백만원), 광주교도소(4억5천8백만원) 서울소년원(2억5천만원) 광주소년원(1억5백만원) 대구소년원(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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