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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선소를 취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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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민당은 5일 유진오 대표위원 명의로 전국 1백31개지구 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대법원에 일괄 제기했던 「6·8선거무효화 소송」중 낙선자가 개별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산 청도·문경 등 16개 지구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역에는 선거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하고 그 취하시기 및 방법은 유 대표위원과 당의 변호인단이 협의해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김대중 선전위원장이 밝혔다.
신민당은 현재 6·8 선거무효화를 위한 법적 투쟁방안으로서 (1)유 대표위원이 사광욱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한 6·8 선거 전체의 무효화소송 (2)유 대표위원이 전국 1백31개 지구당의 선관위원장을 상대로 일괄 제기한 6·8 선거무효화 소송 (3)낙선지구당 위원장이 개별적으로 제기한 선거무효소송 등 세 가지 선거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따라서 신민당은 이번 유 대표위원이 1백31개 지구당 선관위원장을 상대로 한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한 6·8 선거 전체무효화 소송과 신민당 당선지구 20개 지역을 제외한 개별소송만 제기한 것이 된다.
김대중 대변인은 이러한 일괄소송 취하는 『(1)사광욱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6·8 선거 전체 무효화 소송을 제기한 것이 대법원에서 접수되지 않는 경우 (2)지구당 낙선자의 개별적인 소제기율이 낮을 것을 예상해서 보완조치로서 제기되었던 것이었으나 사광욱 중앙선관위원장 상대의 소송이 대법원에 의해 접수됨으로써 중복되는 일괄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신민당 당선자 지구의 소취를 포함시킨 것은 『당선자들이 소송을 밀고 나갈 경우 정부·여당의 농간이 개입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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