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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냉전 땐 표현의 자유 제한 … 한국 안보 상황 그때보다 더 위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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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현재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이 한국전쟁과 동·서 냉전이 벌어졌던 1950년대 미국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하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지난 18일 중앙일보와의 단독 인터뷰 자리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적용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다. 그는 “미국에서도 안보 상황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한계가 바뀌어 왔다”며 “50년대 미국에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아니더라도) 위협의 경향성이 높다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원칙이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50년대 미국은 냉전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었지만 본토에 직접적인 군사위협이 있었던 정도는 아니었다”며 “외국인들이 여행을 자제할 정도인 현재 우리 안보 상황이 (50년대 미국보다) 안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황 장관은 “지금 우리 판례는 명백한 위협이 있다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며 “그런데 이 원칙조차 흔들리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도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우리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글들과 자료들이 돌아다니고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에서 어떤 주장을 하면 굉장히 단시간에 우리 사회에 퍼진다. 민주적인 자유로운 주장은 최대한 보장해야 하지만 ‘종북’에까지 이르는 안보 위해 사범에 대해선 우리 사회가 명백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장관은 또 2005년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김종빈 검찰총장의 사퇴로 이어진 강정구 동국대 교수 구속 결정에 대해 “당시 강 교수 글이 맥아더 동상 철거 선동에 이용되는 등 헌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했고, 지금도 그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해커그룹 어나니머스가 취득한 ‘우리민족끼리’ 회원 명단 수사와 관련, “기존 고발 자료나 경찰 내사 자료를 갖고 수사하면 불법 취득한 단서로 수사할 수 없다는 독수독과(毒樹毒果) 원칙과 상관 없다”며 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철근 사회2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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