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출제입」|새해 내국세 1,500억의 의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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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예산당국이 설정한 68연도 내국세 징수목표 1천5백억원은 『절실한 필요성과 징수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아울러 지닌 수치. 그 만큼 불가피한 세출 수요를 최소한으로 억제, 조정한 끝에 유출된 세입 「사이드」의 내국세 의존 규모가 1천5백억원이라면 그 징수에 있어 수단과 방법에 무리가 동반될 우려를 갖게 한다.
그러나 당국이 어느 정도라도 조세강징이 가져올 엄청난 부작용에 배려한다면 목표달성 가능성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 것-.
진통을 거듭했던 68연도 예산안이 도달한 최종적 세·출입 규모는 2천2백억원수준. 예산당국은 「양입제출」이란 종래의 태도를 재정본래의 성격대로 「양출제입」방침에 따라 우선 최소한의 세출 규모로부터 추계, 이를 예산규모로 잡고 여기서 대충자금 및 기타 수입 등을 뺀 나머지를 조세 수입으로 충당하려는 것.
그 이유는 5개년 계획 조기달성 및 국토건설 계획과 지방공약사업 등에 필요한 거액의 투자재원 중 재정지원 규모(투융자)를 가능 한한 압축해도 5백억원이 있어야 하고 국방비는 불가침이며 경상비 또한 자명한 것이니 그 총화인 2천2백억원은 어떻게 해서든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원조규모 감축-대충자금 수입 감소가 기정사실이며 기타 수입도 규모가 뻔하므로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한 세입면에 신축성을 줄 수 있는 수치는 조세뿐이라는 결론. 따라서 이렇듯 귀납적으로 산출된 조세징수 규모는 실질적 담세력에 대한 면밀한 고려가 선행되지 않은 것인데 그만큼 정부는 담세력 보다는 투자재원의 필요성을 우위에 둔 것.
그러나 68연도 예산세입 규모에서 차지하는 국내세입(비원조) 비중이 89%(67년 82%)로 늘어나고 연도별 조세증가율(62년 21.7%, 63년 10%, 64년 20.4%, 65년 46%, 66년 52.3%, 67년 28.7%)과 비겨 68년의 증가율 63.4%는 너무 엄청난 것이며 그 중에서도 내국세는 67년의 33.3% 대비, 69.1%의 놀라운 증가율이기 때문에 그 징수 가능성이 크게 의문시되는 것. 당국은 68연도 내국세 자연 증수율을 경제성장 10%이상, 물가상승 5%로 잡고 있으니 나머지는 행정력 강화(음성 세원 포착, 탈세적발)와 세율인상으로 「카버」해야 할 형편.
그러나 66년 이후 세수행정이 강화됨으로써 음성세원이나 탈세포착을 통한 세수증가는 거의 한계점에 달했다는 것이 국세청 당국의 얘기. 따라서 나머지 길은 세율인상뿐인데 지금 정부·여당간에 의견을 조정중인 세제개혁이 그 방편인 셈이다.
알려진 바로는 국세청이 비공식으로 산출한 68연도 내국세 징수가능 액이 1천2백억원이며 세제개혁에 의한 증수가 1백70억 내지 2백억원. 그래도 1백여억원은 여전히 부족하다. 이것을 무엇으로 메울 것이며 또 그 방법이 어떠한 부작용을 파생시킬 것인지-.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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