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허점 노린 「223번」운전사 「빨간 딱지 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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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달리는 자랑 말고 무사고 자랑하자」는 교통안전 표어는 아랑곳없이 도로교통법 위반 2백22회의 기록을 가진 운전사가 경찰에 잡히고 상습위반자 9명이 수배됐다. 서울시경은 지난달 31일부터 전 교통경찰을 동원, 상습적으로 교통법을 어겨 경찰의 출두지시서(속칭 빨간딱지)를 받고도 출두하지 않거나 벌과금을 물지 않은 운전사에 대한 일제검색에 나서 2백23번째로 교통법을 어긴 서울 영10143호 「코로나 택시」운전사 이규성(41·서울 영등포 상도동 산65)씨를 서울역 주차장에서 잡았다.
이씨는 65년 1월 31일 경기도 고양군 벽제에서 「진행로 위반」으로 처음 적발되어 서울형사지법에서 벌과금 판결을 받았으나 운전면허증만 맡기고 출두하지 않은 채 지금까지 2백22회나 적발되고도 행정처분의 맹점을 악용, 운전행위를 해왔다는 것이다.
이씨가 그동안 받은 확정판결의 벌과금만도 10만5천8백45원, 그는 이 돈을 내지 않고 지금까지 끌어왔다고 한다. 적발되던 날도 이씨는 서울역 시외「버스」정류장 앞에서, 친구 이창근씨의 면허를 빌어 운전하다 2백23번째로 걸려든 것으로 마포경찰서 유치장에 환형 유치되었는데 확정 벌과금을 물지 않을 경우 2백12일간 유치장에 있게 된다.
이 같은 상습 위반자들은 현행 규칙상 빨간딱지를 받으면 면허증을 맡기고 계속 운행, 다시 위반이 적발되면 앞서 받은 빨간딱지를 면허증 대신으로 행사할 수 있어 그 맹점을 악용하여 이름을 거짓으로 대거나 시외운행을 하는 등 계속 운전을 해오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경은 지난 6월 출두지시서 78장을 받고 출두 않은 서울 영11648 「코로나」운전사 이무남(29)씨를 잡은 일도 있어 앞으로는 3회 이상 위반자는 검거 처리키로 했다.
경찰이 상습 위반자로 수배중인 운전사는 다음과 같다.
▲종경래(75건·면허증번호서1종1075) ▲조용수(50건·서2종31547) ▲송길섭(50건·서2종1461) ▲김영호(20건·서2종10877) ▲이희종(20건·서2종7531) ▲김수천(20건·서2종11204) ▲자억(20건·서2종10429) ▲이규열(20건·서2종49629) ▲유유산(30건·경기2종10347)
▲서울시경 박동언 교통과장의 말=앞으로는 3회 이상 위반자는 검거 처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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