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하오 국무회의에서 공정거래법안을 일부 수정의결, 국회에 제출했다.
국무회의는 이날 이 법안에서 (1)사업자 단체의 성립 및 해산에 대한 경제기획원 장관에의 신고의무 (2)사업자 단체의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의 경쟁제한 및 사업자 수의 제한과 활동에 대한 제한의 금지를 규정한 제16조 및 17조를 삭제키로 하고 경제기획원 장관의 사업자 단체에 대한 해산권 등을 규정한 제18조를 아울러 삭제키로 했다.
정부는 28일 하오 국무회의에서 공정거래법안을 일부 수정의결, 국회에 제출했다.
국무회의는 이날 이 법안에서 (1)사업자 단체의 성립 및 해산에 대한 경제기획원 장관에의 신고의무 (2)사업자 단체의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의 경쟁제한 및 사업자 수의 제한과 활동에 대한 제한의 금지를 규정한 제16조 및 17조를 삭제키로 하고 경제기획원 장관의 사업자 단체에 대한 해산권 등을 규정한 제18조를 아울러 삭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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