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무기징역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수원】24일 서울지법수원지원합의부(재판장 최재형 판사)는 용인군 용인면 금양잠리149 조혜경(25)을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양은 작년11월26일 이웃 장정광(26)씨와의 불륜의 정을 꾸짖는 어머니 한소정(58) 여인을 목졸라 죽인 후 광에다 유기한혐의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