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외국기관경비에|「청원경찰제도」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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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치안국은 국영기업체를 비롯, 외국기관 공공기관 등의 경비원들에게 그 경비구역 내에서 경찰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청원경찰제도」를 오는 8월부터 실시키로 했다.
62년4월 법률제1049호로 공포된 이 청원경찰제도는 그동안 경비권한 한계, 일반경찰과의 봉급차이 등 여러 문제로 실시하지 못하다가 지난 2월 서울시경으로부터 영등포 상은「갱」사건을 계기로 『청원경찰제가 필요하다』는 건의를 받고 그동안 검토한 끝에 우선 서울을 비롯 부산 대구 등 주요도시부터 실시키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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