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극장 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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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서울시는 극장의 신규 허가를 억제하는 제한조항인 공연법 시행령 제12조가 제한거리만 규정했을 뿐 제한대상물인 극장의 종류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12조의 거리규정에 어긋나더라도 일반 극장이 아닌 특수극장이면 허가해준다는 해석을 내렸다.
서울시는 앞서 예지동 222번지 「바다」극장의 신설 신청을 인근 방산국민학교와의 거리가 12조의 규정인 3백미터가 안 된다고 불허가로 각하 한바 있었으나 그 뒤 12조의 해석을 바꾸어 제한 규정에 어긋나지만 일반극장이 아닌 문화영화관으로 허가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 허가해주기로 방침을 세운 것이다.
시 당국이 「바다」극장의 허가를 최종적으로 확인할 경우 앞으로의 법시행에 문젯점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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