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문제 해결 위해 목소리 높이더니 결국…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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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의 사무장도 부당이득 환수책임을 지도록 한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의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급여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절차가 남아 있지만 여야 간에 이미 합의를 마친 상황으로 본회의 통과도 무난히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사무장병원의 바지 개설자인 의사뿐 아니라 실질적인 개설자인 사무장도 부당 이득 환수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무장병원에 고용됐다가 개설자라는 이유로 부당이득 환수 처분을 당한 의사들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문정림 의원은 개설자인 사무장에게도 환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법안 발의를 촉구해 왔었다. 현재 요양 기관의 실질적인 개설자인 사무장에게 부당이득을 징수할 법적 근거가 없어 사무장병원을 근절하는데 애를 먹는 상황이었다.

이번 문정림 의원 법안에는 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장이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에 대한 보험급여 및 의료급여 비용을 징수할 때 사무장과 해당 요양기관과 연대해 부당이득금을 납부하는 조항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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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선 기자 charity19@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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