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썽 많은 파고다공원 「아케이트」 건축은 서울시가 공원내에 침식한 일부 건물을 건축법 시행령 1백14조4의2에 따른 「공원 관리상 필요한 건축물」로 용도 변경함으로써 철거령이 철회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건설부에 의하면 이미 완공 단계에 있는 이 「아케이트」(3백60평)는 약 2백여평의 공원구역을 침식하고 있는데 건설부와 서울시는 건축법 시행령이 허용하는 휴게소로 사용키로 대체적인 합의를 보았다고 한다.
이와 같은 「건축후 용도 변경」신청에 의한 건축은 앞으로 공원 관리상 문젯점을 남겨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