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고다 아케이트|공원 구역은 휴게소로 용도 변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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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말썽 많은 파고다공원 「아케이트」 건축은 서울시가 공원내에 침식한 일부 건물을 건축법 시행령 1백14조4의2에 따른 「공원 관리상 필요한 건축물」로 용도 변경함으로써 철거령이 철회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건설부에 의하면 이미 완공 단계에 있는 이 「아케이트」(3백60평)는 약 2백여평의 공원구역을 침식하고 있는데 건설부와 서울시는 건축법 시행령이 허용하는 휴게소로 사용키로 대체적인 합의를 보았다고 한다.
이와 같은 「건축후 용도 변경」신청에 의한 건축은 앞으로 공원 관리상 문젯점을 남겨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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