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방치 역상케 한 아버지에 양벌 규정을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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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18일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두살 된 어린이의 교통사고에 양벌 규정을 적용,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은 한권희(2·동자동 12)군의 아버지 한상선(38)씨를 도로교통법 48조 3항 및 80조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한씨의 2남 권희군은 17일 하오 7시 30분쯤 집 앞에서 혼자 놀다가 손님을 내리고 떠나는 서울 영6989호 새나라(운전사 어윤구·29) 뒷바퀴에 치여 중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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