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집면제범위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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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방부는 14일 징병검사규정을 대폭 개정, 68연도부터 실시키로 했다.
이 새 규정은 징집면제사유를 크게 넓혀 다음 해에 재검사를 받게되는 「무종」조항을 줄이고 징집 면제되는 병종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 규정은 해마다 실시되는 정기검사 훈련소 입영검사 때에 모두 적용된다. 새 검사규정에는 종래 무종 판정을 내리던 심한 증세의 만성기관지염 기관지 천식 궤양성 대장염 등은 모두 병종 처분키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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