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열전」또 하나|울산정유 불하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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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가 전격적으로 공표 한 울산정유공장 민영화계획은 이 공장이 제1차 5개년 계획에 의해 건설된, 현 단계로서는 국내 유일의 대규모 공장이며 전례 없이 높은 이익률을 보장받고 있다는 점에서 재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으며 그만큼 금후의 불하과정에서 백열적인 경합을 나타낼 것이기 때문에 「걸프·오일」측과의 절충 이외에도 시기와 방법 등을 싸고 허다한 문제들이 제기될 전망이다.
정부의 돌연한 불하결정은 표면상 ▲제1(울산) 및 제2 정유를 같은 민간「베이스」에서 운영토록 하며 ▲가격 및 수급조절 등과 관련된 정부투자의 실용적 가치가 정유공장의 경우에는 전혀 없고 ▲투자재원을 확보한다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나프타분해시설에 대한 정부의 직접 및 간접투자 방법 중 석유공사를 통한 간접투자가 「걸프」측과의 기본운영협정에 묶여 많은 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를 불하하고 그 자금을 직접투자하자는 데서 발단된 것이며 각종 공장의 실수요자 지명을 싸고 치열하게 경합하는 재계에 안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공장을 확보하자는 심산도 크게 작용한 것 같다.
따라서 불하방법과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고 있는데 시기는 석유화학공업 건설계획과 견주어 연내로 될 것이 틀림없으나 방법은 수의계약과 공매, 특히 공매는 지명 및 일반공매, 증권시장을 통한 매각 등이 고려될 수 있으며 주식을 공개하거나 개인에게 전 주식을 독점시키는 방법도 있다. 이러한 불하방법은 독점불하가 지닌 자금부담, 주식공개가 가져올 대「걸프·오일」과의 운영주도권 관계가 문제점으로 얽혀 어느 쪽으로도 쉽사리 단안을 내리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64년 4월에 공장이 가동한 석유공사의 당초 자본금은 25억 원이며 그 중 75%인 18억7천5백 만원을 정부, 25%인 6억2천5백 만원을 「걸프·오일」이 투자한 것. 그 후의 증자로 현 자본금은 43억 원(불입액 42억8천 만원)이며 따라서 정부지분은 32억2천5백 만원. 그러나 64년 9억 원, 65년 20억 원, 66년 16억 원의 경이적인 이익금을 기록했으며 금년에도 9억 원을 예정하고있는 경영실태. 하루 원유처리능력 3만5천 배럴을 이미 5만5천 배럴로 확장하고 다시 11만 배럴 배가공사에 착수한 시설규모 확장이 가져올 이익증가 등을 고려할 때 실제 불하가격은 심지어 자본금의 4 내지 5배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
그런데 현행 기본운영협정에 의해 정부주식을 매각할 경우에는 「걸프·오일」측에 우선 선택권이 있으며 따라서 이를 국내에서 불하하려면 「걸프」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이 동의를 얻기 위해 「걸프」측과 교섭을 하고 있는데 「나프타」분해시설에 대한 「걸프」측 투자허용문제가 흥정대상이 되기 때문에 쉽사리 결말이 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나 건국 이후 최대규모의 공장불하에 따르는 막대한 자금을 인수자가 어떻게 조변하느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하방법만은 쉽게 매듭짓기가 어려울 전망.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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