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당수 세비문제로 고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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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중앙선관위는 7대 국회가 개원되는 7월부터 새로이 신민당 유진오 당수에게 정당법 43조(제1야당의 대표자에 대한 수당지급 규정)에 따라 세비 월6만4천 원을 지급할 것인가의 여부를 놓고 색다른 고민.
정당법 43조는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정당으로서 국회에서 최다수의 의석을 가진 정당의 대표자 1인에 대하여는 국회의장의 세비에 해당하는 액을 지급하도록』규정하고 있는데 신민당의 의원등록 거부 방침에 따라 유 당수가 의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세비를 지급할 수 있는가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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