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비방 등은 구속|검찰, 선거 사범처리 지침 시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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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선거전담부는 21일 하오 5·3 및 6·8 선거를 전후하여 발생한 각종 선거사범 중 투·개표소 난입사건과 후보자를 비방하는 허위사실 공표, 허위방송, 평론, 보도 등 10개 항목을 설정, 이를 구속 기소토록 방침을 세웠다.
또한 검찰은 투·개표간섭, 가두행진 등 소란행위와 선거자유 방해 등 6개 항목에 대해서는 불구속기소를 원칙으로 하고 사전운동, 탈법 방법에 의한 선거운동 등 13개 항목은 기소 유예키로 지침을 마련했다. 검찰은 이밖에 선거법 위반사건은 약식청구를 할 수 없으며 무고사실을 고소, 고발하면 입건 엄벌하고 송치사건 중 경찰의 수사 소홀, 직무유기 및 허위보고 사실이 드러나면 문책 조치할 것도 결정했다.
◇구속기소 범위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허위방송 허위평론·허위보도 ▲투·개표소 난입 ▲선거관계자·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 ▲투표함 등에 관한 죄 ▲대리투표 ▲투표위조 증감 ▲직권남용에 의한 선거의 자유 방해 ▲직권남용에 의한 투표의 비밀 침해 ▲매수·이해 유도
◇불구속기소 범위 ▲특수관계를 이용한 선거운동 ▲소란행위 ▲기부행위 제한 위반 ▲선거의 자유 방해 ▲벽보선전 시설 등에 대한 방해 ▲투·개표 간섭
◇기소유예 범위 ▲사전운동·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운동 ▲유사기관의 설치 ▲탈법 방법에 의한 선거운동 ▲무신고 연설·초과 연설 ▲확성장치·자동차 불법 사용 ▲교통편의 제공 ▲신문잡지의 통상방법 이외 배부 ▲불법선전물의 작성 사용 ▲호별 방문 ▲불법 서명날인 ▲인기투표 ▲야간운동 ▲기타 각종 제한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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