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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지구 신민 후보 조종호씨 석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서울지법 이원배 판사는 15일 하오 대통령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되었던 신민당 단양·제천지구 국회의원 입후보자 조종호씨의 구속적부심사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석방 결정했다. 조씨는 지난 5·3 선거 때 쌍룡「시멘트」건설 자금중 일부가 정치자금에 사용되었다는 발언으로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구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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