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선 기항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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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동경=강범석특파원】일본 중의원은 13일 외국인 어업규제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외국어선의 일본 항구내 또는 영역 내에서의 어로활동을 제한한다는 것인데 실제상으로는 한국 어업의 북태평양 수역 진출기세에 자극을 받아 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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