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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동 이틀째 희미한 단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시경 공화당원에 의한 개표소 난동이 있은 9일 하오 그 동안 불구속 상태에 두었던 선거사범과 투·개표소 난동 자까지 포함해서 일제 점거에 착수, 동대문갑구 개표소에서 난동을 부린 공화당원을 포함한 공화당의 선거사범 14명, 신민당 측 3명, 일반인 10명에 대해서 검찰에 영장 신청한 결과 동대문갑구 개표소에서의 난동자인 공화당 청년당원 7명만 증거불충분으로 영장이 기각되고 나머지 20명은 정식 구속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시경은 서울 동대문갑·을구, 서대문갑구, 용산구 등에서 난동을 부린 공화당원에 대한 수사에는 힘을 기울이지 않아 개표소 난동자인 원민수(공화당원) 1명만을 지명수배하고 이미 입건된 선거사범 중 『죄가 무거운 자들을 구속키 위해 계속 수사를 펴겠다』고 발표했다.
경찰이 개표소 난동분자 중 구속한 사람은 공화당 측 ▲이용길(31·동대문갑구 청년분과위원장) ▲박종신(31) 김학배(26) 등 3명뿐 (외 1명을 수배) 신민당 측의 서창섭(47), 그밖에 구속된 16명은 동대문갑·을구, 서대문갑구, 용산구의 개표장 난동분자를 제외한 다른 선거사범을 구속한 것이다.
공화당원의 동대문을구 개표장안 난동사건을 수사중인 청량리경찰서는 10일 상오 김동열(28·전농 3동 130) 안철수(28·이문동 346)씨 등 2명을 연행, 진술조서만을 받았을 뿐 검사지시의 이유로 구속영장도 청구하지 않고 있으며 나머지 난동 자들에 대해서는 신원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량리경찰서는 9일 상오 10시 30분 개표장에서 「사이다」병을 깨뜨려 신민당 참관인 윤부성(30)씨를 찌르고 발로 짓밟는 등 소동을 벌인 최 모씨 등 5명은 선거사범이 아닌 단순폭행사건으로 다루고 있으며 8일 하오 용두동에서 대리투표를 취재하던 동양「라디오」 이대식 기자를 서장실에서 폭행을 한 공화당원 최영본씨 등 3명에 대해서도 10일 상오 현재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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