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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 강화설과 한국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AID당국이 대외원조자금에 대한 수원국의 구매대상지역을 미국으로 한정, BA규제를 한결 강화하리라는 소식의 파문이 일고 있다.
한국정부로서는 아직 공식통고를 받은 바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새 규제의 적용을 받게될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 수는 없으나 이제까지의 BA규제가 거의 완벽에 가까운 것이었던 만큼 설사 한국이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새삼스레 큰 영향을 가져오지는 않을 듯-.
현행규제에 의해 수원국이 AID자금으로 구매할 수 있는 대상지역은 미국을 비롯한 대만 비율빈 인도 「파키스탄」 한국 「모로코」 「싱가포르」 「튀니지」 등 9개국. 이번에 미국은 이를 다시 미국지역만으로 제한, 해마다 단계적으로 강화되어온 BA규제의 마지막 예외조치까지 없애버리려는 것.
그러나 5천43만 달러(프로그램·론 제외)에 달했던 한국의 66연도 AID 수입 중 북미지역구매부분은 대만의 「펄프」 및 「알루미늄」 1백19만 달러와 비율빈 대만 인도의 합성수지류 1백20만 달러 등 도합 3백39만 달러정도에 불과한 실정. 또한 5천만 달러로 추정되는 올해 AID 가용재원으로서도 이 이상의 북미지역수입을 기대할 수는 없다.
수출 면에서도 수원국들의 AID자금에 의한 대한수립 문호가 봉쇄되기도 하지만 수원국들의 대한 AID수입 실적은 극히 미비했고 한국이 가장 기대를 건 월남의 경우 수출품의 대종이었던 철강제 수출이 66년 4월 이후 줄곧 중단사태에 있기 때문에 이 이상 수출이 줄어들 여지도 없는 형편.
총체적으로 올해 무역수입규모 3억5천8백만 달러(수출용원자재 제외)와 비겨 AID수입은 14%미만이며 그나마 BA규제로 원가상승이 우려되면 KFX품목으로 전환 도입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정부당국의 견해이다. 또 미국의 대외원조규모 자체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지금, 이 자금을 대상으로 한 우리의 대규모 수출을 기대할 수도 없다.
그러나 문제는 오히려 이번 조치로 미루어 한국에 대한 BA규제의 완화로 대월 수출을 증가시키려던 정부계획의 실현성이 없어졌다는 점일 것이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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