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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지역 지가를 억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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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건설부는 개발지역으로 지적된 곳 및 그 근처 땅값의 폭등을 억제하고 지가폭등에 따른 과대한 포상을 막기 위해 「특정지역 개발촉진법안」과 「특정지역 개발특별회계법안」을 마련, 다음국회에 올리기로 했다.
특정지역 개발촉진법안은 개발지역으로 공고된 시점의 기준지가를 중심으로 그 이상 땅값이 올랐을 경우 포상당시의 가격과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익자 부담금의 형식 및 다른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익자 부담금의 징수범위는 각종 단지조성사업을 비롯, 도로·항만·공업용수도 기타 공공시설물의 신설 또는 개간사업과 다목적「댐」 건설 수리간척 사업에까지 확대키로 하고 있어 실제로 정부가 시행하는 건설사업 전부를 포함하고 있다.
특정지역 개발특별회계법안은 이러한 수익자 부담금 등의 수입을 일반회계에 전입하지 않고 모두 건설사업을 위한 회전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건설부 당국자는 공고시점과 보상당시의 가격과의 차액에 대한 수익자 부담문제는 과거 울산특정지역 조성 때에도 위헌여부로 말썽이 많아 폐기된 것을 상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성이 가장 큰 문제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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